교사 절반, 여전한 교권침해…'서이초 사건 2주기'

지난해 7월 17일(수)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 추모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상당수 교원이 교권 침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이초 교사 순직 2주기를 맞아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약 4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지난 3월 1일~7월 10일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교원은 절반에 가까운 48.3%(198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4.3%(86명)에 불과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신고하면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 발생이 우려돼서(70.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신고해도 지역교권보호위 처분 효과가 기대 안 돼서(51.4%)', '하루에도 몇 번씩 교권 침해가 발생하는데 그때마다 신고할 수 없어서(50.2%)'를 꼽은 교사도 절반이 넘었다.
 
수업 방해·교권 침해 학생을 분리할 법적 권한이 생겼지만, 실제로 분리 지시를 해본 교원은 24.4%(1003명)에 그쳤고, 42.6%(1746명)는 분리를 원했지만 실행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학생·학부모의 반발 및 민원(아동학대 신고 등) 우려(67.7%)'가 가장 컸으며,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인력·프로그램 부재(32.7%)'라는 현실적 한계도 지적됐다. 
 
교원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남발·오용을 막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의 개념을 명확화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자 처벌(54.8%)',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정(45.5%)' 순이었다. 
 
응답자의 79.3%(3254명)는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해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미흡(61.7%)'이 꼽혔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고소에 대한 불안감 여전(45.1%)'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518건의 상해 폭행을 비롯한 총 3925건의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과 현장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서이초 교사 순직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사에게 민원과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는 변하지 않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조치가 체감되지 않아 여전히 바뀐 것이 없다는 자조와 분노가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교권 보호는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하고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보완 입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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