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오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내란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이 전 장관 자택과 행정안전부 서울청사, 소방청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언론사 통제 시도 관련' 이라고 압수수색 대상 혐의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에 한겨레·경향신문·MBC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 등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된 후 밤 11시34분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3분 뒤엔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지난 1월 국회 현안질의에서 "장관님이 몇군데 언론사를 말씀하시면서 '경찰청에서 어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 협조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이 전 장관의 말을 당시 옆에 있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과 공유하며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계엄선포 이후 폭동·유혈사태가 우려돼 관련 기관장에 연락했을 뿐, 전기나 물을 끊으려 지시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 2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다.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회동하고 계엄 수습방안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