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 입양체계'가 본격 시행된다. 민간기관 중심이었던 기존 체계를 전면 개편해,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가 주도 입양 시스템이 출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7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며 "입양 아동의 안전 보장과 권리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예비양부모의 적격성 심사와 아동과의 결연은 보건복지부 산하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아동의 최선의 이익' 기준에 따라 심의하게 된다. 입양 허가는 가정법원이 담당하며, 필요 시 임시양육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국제입양도 국내 입양과 동일하게 공적 기준에 따라 엄격히 심사된다. 복지부가 중앙당국으로서 국제입양을 직접 주관하며, 아동과 예비양부모 간 결연은 양국 간 협의를 거쳐 진행된다. 입양 후 1년간은 적응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받는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과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이를 위해 현재 민간 입양기관 등에 보관된 기록물은 보장원으로 이관되며, 새로운 절차에 따른 정보공개청구는 9월 16일부터 가능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정책·제도 및 절차 관련 논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입양 신청, 예비양부모 교육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관리하고, 모든 입양기록물을 관리하며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공적 입양체계 시행을 위한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 아동정책관은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