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인사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이 세 번째로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55)씨는 지난 10일 광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지혜선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과 5월 2일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번이 세 번째 보석 신청이다.
이에 앞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고, 피고인의 건강도 악화된 만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석방될 경우 회유 등의 방법으로 공범 수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인사팀장이던 지난 2022년 8월쯤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A씨가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3월 26일 광주시교육청에 수사관을 보내 이정선 교육감 집무실과 인사 관련 부서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 인지수사로 전환해 자신을 입건한 것은 위법이라며, 압수수색 영장 취소를 요청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교육감 측은 준항고 기각에 불복해 지난 7일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속행 공판을 열고 당시 주무관이었던 B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