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 '산더미'…무허가 처리 업체 무더기 적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무허가 폐기물 처리·무단 방치 20곳 적발

폐기물 무단 방치. 경남도청 제공

경남에서 무허가 폐기물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6주 동안 시군과 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모두 20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폐기물 무허가 처리·무단 방치 업체 17곳, 폐기물 불법 장소로 운반·보관한 업체 2곳,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업체 1곳을 적발했다.

A 업체는 철거 공사·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폐패널·폐목재·폐타일 등 혼합 폐기물 100여t을 인적이 드문 산지에 몰래 방치했다.
 
B 업체는 폐유 수거과정에서 흡수제로 활용한 톱밥을 100여 개의 포대에 나눠 담아 무단으로 불법 보관해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된 상태였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은 폐합성 수지를 재활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폐수 배출시설까지 운영하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도 추가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행위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행위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한다.

폐기물 무단 방치. 경남도청 제공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처리 단가로 폐기물 배출자를 현혹해 수탁한 후 임차한 공장이나 토지에 폐기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무단으로 재활용하는 등 불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폐기물 보관 장소 소유자나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피해를 주고, 불법 보관·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화재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방치 등으로 인해 도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폐기물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감시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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