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본촌산단도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 확인…정화 대책 미진

하남산단에 이어 또 발견된 지하수 속 발암물질
1군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11배 넘겨
2021년에 결과 받고도 정화 작업 시작 못 해
북구 "정화 작업 조속히 추진하겠다"

광주 북구 본촌산단에서 1급 발암물질 오염조사가 이뤄진 곳이 표시되어 있다. 빨갛게 표시된 구역에서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광주 북구 제공

광주 산업단지 일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오염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 광산구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된 데 이어 북구 본촌산단에서도 유사한 지하수 오염이 확인됐다.
 
광주 북구는 본촌산단 일대의 지하수에서 1군 발암물질인 TCE(트라이클로로에틸렌)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43개 지점 중 1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양의 TCE가 검출됐다. 지하수에서 검출된 해당 발암물질의 양은 공업용수 수질기준의 최대 11배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호남샤니 주변에서는 기준치의 11배, 옛 로케트건전지 폐수처리장 하부에서는 기준치의 9배를 초과한 양의 TCE가 검출됐다.
 
해당 값은 광주시 지하수 관리 계획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본촌산단 지하수·토양 오염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북구는 이 오염이 1980~1990년대에 사용된 TCE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하수에서 1군 발암물질이 검출된 양이 기준치를 초과했음에도 정화 작업조차 시작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다는 점이다.
 
TCE는 금속 세척제 등으로 사용되며 인체 유해성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이 지하수에 녹아들어 퍼지는 사이 책임을 져야 할 시장과 구청장은 뒷짐만 져왔다는 지적이다.
 
지하수법 제16조에 따르면 시장과 구청장은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정화작업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 유발시설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 시장이나 구청장이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광주시와 북구는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야 지하수 정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오염조사 및 전문가 합동 전담팀을 꾸려 중·단기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고, 북구청 또한 "주민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해 정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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