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12일간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개정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주요 처리 안건을 보면,예산안 1건과 제·개정 조례안 16건, 동의안 6건, 의견제시 3건 등이다.
주민이 청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은 이번 회기에서도 상정되지 않았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어린이 안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화 의원),대구광역시 6·25참전 소년소녀병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육정미 의원),대구광역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 의원),대구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태우 의원),대구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 의원),대구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현 의원),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대구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박창석 의원),대구광역시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기훈 의원),대구광역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태손 의원),대구광역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김원규 의원),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욱 의원),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대구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진흥 조례안(이재숙 의원),대구광역시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한국 의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또,오는 18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는 박창석 의원과 윤권근 의원이 시장 공백 속 시정 현안의 차질없는 추진과 다문화 학생, 정신건강 위기학생 지원 문제를 놓고 시정 질문을 하고 김지만,박소영,하병문,김주범,손한국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예정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대구시가 제출한 405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벌인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각 분야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진행한 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