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보좌관 갑질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갑질과 거짓말, 책임 회피도 모자라 이제는 임금체불 자료를 은폐한 의혹까지 받고 있다. 진심 어린 사죄와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한다"며 16일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청문회 무력화를 막겠다"며 '강선우 방지법'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조은희·서범수·서명옥·이달희·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는 청문회에 출석한 공직후보자도 국민 앞에서 한 거짓말에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을 보면 증인 등의 위증을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 장관 후보자 본인의 위증을 처벌하는 내용은 없어 이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강 후보자가 상황 모면을 위해 펼친 위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 이들은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후보자의 이름으로 직접 전달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후보자 측이 관련 보도를 한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도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는 점을 짚었다. 조 의원 등은 "이쯤 되면 국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며, 청문회 위증"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제기한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 강 후보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해당 자료를 고의로 '지각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 측에 요청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자료 2건'이 청문회 당일인 14일 오후 10시 59분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실제로 의원들에게 전달된 시점은 청문회가 산회된 다음날 아침이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즉 청문회가 진행 중일 때 이미 자료는 확보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여가부 인사청문단은 이를 숨겼다"며 "이 자료가 강 후보자에게 불리했기 때문이 아닌가. (또는) 강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못하게 막은 것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후보자 측의 직권남용과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이는 국회 청문권을 침해한 중대한 청문방해이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같은 이유로 강 후보자를 고발하려 했지만, 법적 공백으로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들이 어제부터 위증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입법 미비 상태였다. 또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된 요구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하면서 사실상 청문회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도 규제할 방법이 없었다"며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인사검증단이 고용부에 자료 제출을 독촉해 전화 확인까지 했는데 (밤) 12시 청문회 종료 시까지 자료를 숨긴 것이 가장 심각하다. 청문회를 다시 해야 할 판"이라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기도 전에 벌써 여가부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금체불 의혹에 대해 '자신이 아닌 배우자가 고용 당사자였다'고 밝힌 강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피진정인은 강선우 본인이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