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적법한지를 확인하는 구속적부심사가 오는 18일 오전에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합한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변호인단은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 구속이 실체적·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석방 여부를 판단한다. 심사가 이뤄지는 시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구속적부심 사건을 배당 받은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해 체포됐을 때 체포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첫 번째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을 당시인 지난 2월 법원에 구속 취소를 요청하기도 했다. 내란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때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의 경우에는 구속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로 구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7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