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을 해양수도로"…곽규택 의원, 해수부 이전 전담 특별법 발의

곽규택 의원. 의원실 제공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부산 서·동구)은 16일, 해수부와 해양 관련 기관의 안정적 이전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수부 이전, 법으로 뒷받침

곽 의원이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처음으로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전 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곽 의원은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다루는 법률은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전담하는 종합 입법은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법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중심지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지구·산업 집적지 지정…해양산업 고도화

법안의 핵심은 '해양산업 특화 혁신지구'와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이다.

혁신지구에는 해양수산부 본부와 소속·산하기관이 입주하며, 세제 감면과 입지·자금·인력 지원,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또 해양기술 연구기관, 해양플랜트·해운 기업, 해사 기관과 교육기관 등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해양산업 집적지를 조성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했다.

디지털 해양·글로벌 협력도 포함

해양산업 고도화뿐 아니라 디지털 해양 생태계 조성도 주요 내용이다.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해양 데이터 플랫폼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며, 해양포럼과 박람회 유치를 통해 글로벌 협력도 병행 추진한다.

또 외국인 투자와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글로벌 해양 외교력 강화를 위한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이전 직원 위한 '정주 여건 개선'도 법제화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무원과 직원의 주거·교육·보육 등 정주 여건도 법률로 보장한다.

국가와 부산시는 교육·문화·체육·의료·상업시설이 복합된 공동주거단지를 조성하고, 주택 특별공급·임대주택 지원·전세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대통령령에 따라 일정 기간 체재비, 이사비, 교통비 등 실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것"

곽 의원은 "특별법 제정으로 해수부의 안정적인 부산 이전은 물론, HMM 등 해운·조선·디지털 해양기업 유치도 촉진될 것"이라며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연내 이전을 확정했으며, 부산 동구의 IM빌딩과 협성타워를 청사로 임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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