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6일 보도 자료를 통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43건의 청사 외벽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약 4천만 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런 홍보성 현수막 설치는 이 교육감 취임 이후 두드러지게 늘어났는데, 문제는 이들 현수막의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에 한해, 청사 건물당 30일 이내 1개의 현수막 설치만이 허용된다.
그러나 16일 광주시교육청 청사에는 별관을 포함해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으며, 이 중 1개는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상태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위반 사례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설치된 현수막 중 일부는 공약평가결과 등 교육감 실적을 부각하는 것으로, 정치적 목적의 홍보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홍보성 현수막은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전행위로 오해받기 쉬우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도 위배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철거에는 건당 최소 20여만 원에서 최대 180만 원의 광주시교육청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교육청 내부 지침이나 전담 부서 없이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있는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고 교육감 실적 홍보를 위한 현수막 설치를 중단하며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청사 외벽에 게시한 현수막은 시교육청의 다양한 교육 성과와 활동을 시민과 교육가족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홍보 수단으로 교육청은 성과 위주의 현수막 게시에만 치중하고 있지 않고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전국 단위의 수상 실적 등에 대해 학부모,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교육청은 최근에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받는 등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관련해 서구청의 청사 외벽 현수막 자진 철거 요청에 따라 1개를 제외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했다"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옥외광고물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본청, 산하기관에 안내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 광주 교육 홍보활동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