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5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충청남도 국립호국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립호국원의 조속한 설치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국립호국원은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군에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자가 안장되는 국립묘지로서 현재 경북 영천, 전북 임실, 경기 이천, 경남 산청, 충북 괴산, 제주에 있으며 강원 횡성과 전남 장흥에도 조성될 예정이다.
전남 장흥에 호국원이 건립되면 충남은 호국원이 없는 유일한 도가 된다.
도의회는 특히 충남이 수많은 국가유공자를 배출한 충절과 희생의 상징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안장 시설 부재로 인해 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이 타 지역 국립묘지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정서적 소외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예우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고령의 유가족들은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박탈감마저 느끼고 있다"며 "국립묘지에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도의회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유족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충남에 호국원을 설치할 것 △국립호국원을 조속히 설치해 보훈의 지역 균형화와 국민통합을 실현할 것 △호국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할 것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국회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