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재산세 103억 원 부과…전년 대비 0.17% 증가

 
울진군청 전경.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103억 원(2만 5천여 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700만원(0.17%) 가량 증가한 액수다.
 
울진군은 두산위브 아파트 준공에 따른 주택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1기분, 선박, 항공기를,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을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매긴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은행 CD/ATM기,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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