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임금체불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 후보자 측은 "의원이 되기 전 배우자가 고용한 개인 운전기사가 낸 진정"이라며 임금체불도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은희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조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36조 관련한 진정이 두 차례 접수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진정이 접수된 날짜는 2020년 11월 27일과 2022년 1월 5일로 모두 강 후보자가 21대 의원을 지낸 시기다. 이후 두 진정 건은 각각 △신고 의사 철회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임금체불 의혹에 강 후보자 측은 해당 진정은 강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고용한 운전기사가 제기한 진정이고 임금 체불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즉, 배우자의 일이었고 의원실 보좌진이 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 후보자 측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2020년쯤 강 후보자 배우자가 운전기사를 채용했다"며 "(해당 기사가) 당초 합의했던 금액보다 추가 금액을 요구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고용인이 배우자였는데도 (해당 기사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강 의원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고용한 때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도 (각각) 2명이 아니라 동일인이 동일 사안으로 두 번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라며 "진정인이 신고 의사가 없음을 밝혀서 종결됐는데, 또 동일 건으로 재차 진정을 제기했다. 또 법 적용이 되지 않아서 혐의없음으로 최종 종결 처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 후보자를 향한 국민의힘 측의 사퇴 압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자는 전날 열린 청문회에서 보좌진에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변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논란에 대해 "남긴 음식물을 둔 것", "지역사무소 직원에게 조언을 구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 거짓 해명"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