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수도 사용량으로 '수급 이상 징후' 포착한다

전북 정읍시, 경남 거제시 등 5개 지역에서 우선 시행
수도 사용량 급감·장기간 중단…개별 확인조사 나서

15일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 중인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왼쪽)와 류형주 한국수자원공사 부사장(오른쪽).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이 수도 사용량 데이터를 활용해 연금 수급자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고, 사회적 고립 고령자를 발굴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을 도입한다.

공단은 15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도 사용 데이터 기반의 연금 수급권 확인과 돌봄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수급자의 자진신고, 병원 진료기록, 우편물 반송 여부 등을 통해 수급권 변동 여부를 확인해 왔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일상생활과 직결된 수도 사용량을 새로운 확인 수단으로 도입하게 됐다.

특히 수도 사용량이 급감하거나 장기간 중단된 경우, 수급권 이상 징후로 간주해 개별 확인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단순 수급 여부를 넘어서, 장기 고립 상태에 있는 고령 수급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 생필품 지원, 말벗 서비스 등 공단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한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관리를 위탁받은 22개 지자체 중 전북 정읍시, 경남 거제시 등 고령 수급자 비율이 높은 5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매월 수도 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분석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적용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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