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갑질 논란'에 휘말린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엔 보좌진 임금체불 의혹에 휘말렸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공개하며, 강선우 후보자의 국회의원 재직시절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강 후보자가) 전날 청문회 당일에서야 뒤늦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고용노동부와 국민권익위에 요구한 자료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도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다"고 자료 제출 배경도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이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실'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36조 관련한 진정이 두 차례 접수됐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진정이 접수된 날짜는 2020년 11월 27일과 2022년 1월 5일로 모두 강 후보자가 21대 의원을 지낸 시기다. 이후 두 진정 건은 각각 △신고 의사 철회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돼 종결됐다.
강 후보자를 상대로 임금 관련 진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 의원은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자료에는 어떤 자료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 보호 주무부처인 여가부 장관이 돼선 안 된다"며 "강선우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보좌진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변기 수리 지시 등 갑질 논란과 관련해 "남겨둔 음식물", "지역사무소 직원에게 조언을 구했다" 등의 해명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말 바꾸기, 거짓 해명"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