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계엄법 개정안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등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다.

당초 이날 의결할 예정이었던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국방과학 기술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와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처리가 다음 주로 미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난 대처와 관련해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 산하에 있는 배경과,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 이유 등을 상세히 물었다.

소방청으로부터는 여름철 재난·재해 대비 현황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반복적인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생명·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서 신고 포상 제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해달라며 국무조정실에 관련 제도 전수조사와 종합관리책 마련을 지시했다.

산림청 업무보고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범부처 산불 진화 자원 총력 활용책 구축 방안'이 보고됐는데, 이 대통령은 "산불은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가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추도록 국무조정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사업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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