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 일본 방위주재관(무관)을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 및 향후 같은 행위 중단을 촉구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날 이노우에 히로후미 해상자위대 자위관(일등해좌)에게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2025년도 방위백서에 " 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