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이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해병대사령부가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내리면서 더 이상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1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박 대령 측 변호인은 전날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해병대사령부 측도 동의하면서 이날 소송이 취하됐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한 인물이다. 당시 그는 상부로부터 '조사 결과를 경찰에 보내는 것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항명)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보직해임됐다.
이에 박 대령은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다.
이와 별개로 올해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군검찰의 항소로 2심 절차가 진행되던 이달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 대령 형사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지난 11일 해병대 사령부는 박 대령에게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전달했다. 이 명령은 단순 복직이 아닌 보직해임 자체가 무효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박 대령은 보직해임 된지 1년 11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