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9일 전 전 위원장과 전교조 집행부 관계자 등 총 2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해 집단행동을 했다고 보고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호소문을 게시했다. 교육부는 이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