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10% 지급'…보장성 보험 투자 상품으로 속여 판 40대

제천경찰서 제공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인 등에게 일반 보험 상품을 고액 배당금 투자 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40대 A(40대·여)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반 보장성 보험을 마치 고액 배당금 투자 상품인 것처럼 속여 지인 등 8명으로부터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 상품이 의심스러운 경우 가입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 상품의 실제 내용을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량한 시민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악성 경제사범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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