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단기사병(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 이유에 대해 일종의 행정 착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80년대 당시 단기사병 복무기간이 14개월인데 반해 22개월을 복무한 경위를 놓고 영창 징계 등의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이같이 해명했다.
그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징집)되고 1985년 1월 소집 해제(전역)돼 대학 3학년으로 복학했지만, 같은 해 6월쯤 추가 군 복무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기간에 잔여 임기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당시 상관의 요청을 받고 2~3주 간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것이 문제가 돼 나중에 기무부대(현 방첩사)나 헌병(현 군사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집안 형편이 유복한 편이었던 안 후보자는 점심을 제공하라는 상부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었다고 했고, 추후 조사를 받은 배경에는 상관(중대장)과 파출소장 간 알력관계가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군정과 군령을 담당하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일종의 병무행정 착오를 공개하는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았다"고 추가 복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침묵했던 이유를 밝혔다.
안 후보자에 따르면 그는 단기사병으로 1983년 11월 ~ 1985년 1월 14개월 간 정상복무했지만 약 7개월 공백 뒤 8월에 추가 복무를 한 것이 총 22개월 복무기간으로 산입됐다는 것이다.
다만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요청한 병적기록 열람은 이날 오전 현재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