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촉발지진을 불러온 지열발전 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포항법원에서 열린다.
형사재판은 사회 법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인 만큼, 지진을 불러온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박광선 재판장)는 15일 오후 2시 20분 지열 발전 사업 관련 업무를 하며 포항지진을 촉발시켜 81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5명에 대한 공판을 갖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연구원 2명, 넥스지오 연구사업 책임자 2명,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책임 교수 1명 등 5명은 지진을 촉발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질 조사·연구 수행을 담당했고, 넥스지오는 사업 주관 및 현장 운영을 책임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학술 자문·연구에 참여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이념이나 증명책임 등에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면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민사재판도 항소심 법원 판결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아닌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조사해 처분한 사건이다. 사회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이다"면서 "형사상 과실책임이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죄에 상응하게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 규모 5.4지진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8명이 다쳤고, 여진으로 13명이 상해를 입는 등 모두 8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