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이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보증료는 10만 원 인상된 최대 40만 원이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면서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 기준은 청년(19~39세)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일반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사업자 소유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임차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안내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 계좌로 보증료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