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대 폭염 대책 발표…취약층에 냉방비 5만원 긴급지원

무더위쉼터 8800곳에도 냉방비 15억원 지급
관급공사현장은 공사중단·의무 휴식 기준 마련
건설현장 이주노동자에게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 다국어로 제작·배포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경기도 극한 폭염 긴급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18년만에 수도권을 덮친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39만 가구에 5만원씩 냉방비를 지원한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4대 폭염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발주한 관급공사 현장 72곳에서 체감온도가 35℃를 넘으면 오후 2~5시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 행정1부지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온열질환 예방지침은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한다'고 규정해 기준이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체감온도 대비 조치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 같은 공사 현장 폭염 대책이 각 기초단체가 관리하는 공사현장(3천여 곳)이나 민간 건설현장(4천여 곳)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기초생활 수급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층 39만가구에 냉방비 5만원씩 긴급지원하고 경로당과 마을복지회관 등 무더위쉼터 8800여곳에도 냉방비 15억원을 지급한다.
 
또 옥외 또는 논밭 노동자 등을 위해 15억원을 들여 얼음조끼, 쿨토시 등 보냉장구도 지원한다.
 
이밖에 건설 현장 이주 노동자 3천명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안전조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다국어로 제작된 '온열질환 예방가이드'를 배포하고, 이주 노동자가 근무하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냉방시설, 휴게시설 적정 설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 행정1부지사는 "폭염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폭염 발생 시 낮에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더위에 취약한 이웃을 한 번 더 살펴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폭염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9일부터 비상단계를 2단계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비상 2단계는 상황관리반장을 팀장에서 자연재난과장으로 상향하고 근무 인원을 25명으로 확대해 비상근무하는 체계다. 경기도에서 폭염으로 인해 비상 2단계가 가동된 것은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된 2018년 9월 18일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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