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청주시 제공

충북 청주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이 있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11일부터 완화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 구역에서 읍·면 지역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된다.
 
도로·공원·주차장 부지 등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 산정 기준 역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외 여부를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정 기준 완화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는 소상공인 점포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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