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30→50만원 인상 추진

천안시 제공

충남 천안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출산 관련 비용이 증감하면서 임산부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입법 예고를 마쳤으며 천안시의회에 제출해 오는 16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천안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이며, 임신 12주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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