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성비위·음주운전 등 5대 범죄에 대해 승진 제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시가 자체 마련한 인사 운영 계획 '비위공무원 인사조치'에는 5대 범죄인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 유용·성폭력·성희롱·음주운전에 연루되면 승진 제한 기간 경과 후에도 승진 인사에서 1회 이상 승진 임용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승진 인사 1회'는 5대 주요비위로 징계를 받은 자가 상위직급 승진 임용 배수에 들어있을 경우다.
승진 제한 기간은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에 따라 성비위·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견책 받았다면 6개월, 감봉은 12개월, 강등·정직은 18개월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달 정기 승진인사에서 사무관 당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5급을 4급 국장으로 승진시켜 말썽을 빚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처분 집행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며 승진을 강행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자의 승진은 과거 순천시 승진 인사때도 문제가 돼 2023년 12월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한 순천시의원은 "승진 인사시 음주운전자가 또 됐냐는 불만이 공직사회에서 자주 제기된다"며 "집행부가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해서 다음 인사에서는 잘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