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가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