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가의 렌터카에서 위치추적 장치를 제거한 뒤 차량을 재판매한 30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9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B(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8)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은 B 씨(30)에게는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대여한 뒤 차량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GPS를 떼고 차량을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 차량을 빌려 헐값에 파는 등 6건의 렌터카를 계약해 업체 여러 곳에 5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5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B 씨를 도피시키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