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안산 강도살인범, 국민참여재판 두고 입장 번복


'안산 강도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24년 만에 범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입장을 번복했다.

'안산 강도살인사건'은 안산의 한 연립주택에 2인조 강도단이 침입해 부부 중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다치게 한 사건이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A(45)씨의 강도살인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8일 열렸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도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당시 DNA 기술의 한계 등을 이유로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상황이었다.

이후 검찰과 경찰은 DNA 감정 등을 통해 A씨를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A씨는 당초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으나 재판 당일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잘 몰랐다"고 말하는 등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의 설명 끝에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하기로 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개명을 하는 등 사건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며 "피해자를 다시 재판정에 부르는 것 등을 고려해 달라"고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국민참여재판에서 국민은 유·무죄 평결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선고한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9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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