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미만 대상 강간범의 23.2% ''집행유예''

아동 성폭력범죄 ''1일 17건 꼴''…"제2의 나영이 만들지 말아야"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원의 판결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2008년 6,339건으로 2006년 5,159건에 비해 2년새 무려 1,180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을 기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하루평균 17건 꼴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같은 기간 180건에서 243건으로 1.4배 증가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7-12세 연령의 증가폭이 가장 컸다.

또 2007년에 형이 확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839건 중 무려 42.1%인 774건이 벌금형이, 30.5%인 562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특히 13세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들의 경우에도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미만 강제추행의 경우에도 48.4%가 집행유예, 18.8%가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쳤다.

최영희 의원은 "이번 ''나영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公憤)을 산 너무나 가슴아픈 사건"이라며 "사건을 다루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나영이''들이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안은 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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