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할구역을 놓고 김제시 등과 갈등을 빚고 있는 군산시가 매립자 관할구역 결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군산시와 (사)한국공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하는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의 공법적 개선과제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윤수정 교수(강원대학교)는 매립지와 해양 관할구역 분쟁의 신속·공정 처리과정을 위해서는 관할 결정의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진수 교수(서울대학교)는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 시 과거 판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현재의 이해관계에 따른 현실적 이익형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객관적 기준 없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결과가 사안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기능적 연계성과 관리 경험, 매립지 주민 피해 등과 같은 요소가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해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구조와 결정기준이 법률에 명확하지 않아 불필요한 분쟁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며 "전문가들과 협력해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