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주호 5시간·박종준 13시간 조사…오늘 尹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12·3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오후 1시 50분쯤부터 5시간 동안 이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전날 오후 6시 53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 전 총리는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이행하지 못한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국무회의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생각하느냐' 등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에 관해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고, 이튿날 계엄 해제를 위해 열린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특검은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종준 전 처장도 오후 1시57분쯤 특검에 출석해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 오전 2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에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는가',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하셨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처장은 "수사 과정에서 소상히 말했다"며 "지금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한 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를 떠났다.

특검은 박 전 처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 전 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내려진 출국금지 조처를 연장했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1차 조사 후 일주일간 다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등을 조사하며 혐의 입증을 준비한 특검팀은 5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조사한다.

이날 조사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뚜렷해지면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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