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출마가 유력한 지역 인사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포항시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있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장 입후보 예정자의 아내 A씨가 불법 기부 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골프 모임에 참석해 회원과 코치진 30여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김밥, 과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