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사건번호 대법원 2025 무 595)이 지난달 27일 대법원 특별 3부에서 최종 기각됐다.
순천시는 3일 이같이 공개하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순천시는 "범시민연대가 2024년 순천시의 입지결정 및 고시를 대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공공복리 침해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은 집행정지만 우선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안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 구합 12665)은 계속 진행중이다.
재판 중인 본안소송은 지난 1·4·5월에 이어 이달 24일 오후 3시 광주지법 별관 207호 법정에서 속행된다.
범시민연대 측은 "행정절차를 본안선고 때까지 정지시키는 것이 이번 집행정지이며, 입지결정 처분의 위법성을 판결해 무효나 취소를 결정하는 것이 아직 남아있는 본안소송"이라고 밝혔다.
앞서 범시민연대는 지난 3월 2심 집행정지 기각 당시 입장문을 발표해 "본안소송과 전혀 무관한 집행정지 기각을 무슨 면죄부라도 된 것처럼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 속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순천시가 보도자료를 내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순천 소각장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 순천시 사무관과 주사·서기보를 경징계하고 주사보 1명은 훈계하라고 5월 공표했으며 사무관 등은 소각장 입지 후보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평가의 점수와 입지 순위가 잘못 산정되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