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당노동행위, 횡령, 배임 1심 유죄…조양·한울 대표이사 사과해야"

정진원 기자

농기계 기어펌프 제조업체인 조양·한울기공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노조가 대표이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는 3일 "부당노동행위와 횡령, 배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양·한울기공 대표이사는 노조 조합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형사단독 문현정 판사는 전날 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한울기공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조는 "2022년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가입하려 하자 한국노총 등에 가입하라고 회유하며 노조 활동에 개입한 점, 이에 맞서 적법하게 실시된 파업에 불법 직장폐쇄로 대응한 점, 파업기간 동안 비조합원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연장과 특근을 시킨 점 등이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손기백 금속노조 대구지부 조양한울분회장은 "부당노동행위 범죄에 대해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존중한다"면서도 "대표이사가 '내 돈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노사 문제도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식으로 여전히 횡령 및 배임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아쉽다"고 말했다.

앞서 부자관계인 조양·한울기공 대표이사는 각 배우자를 사내이사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차량을 이용하게 하는 등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가 고발한 대표이사의 부당노동행위는 2022년부터 노동당국 조사를 거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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