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원천차단…경남 '동행중개사무소' 300곳 지정한다

부동산 거래 사고 위험 노출 사회적 약자 안전한 정보 제공
올해 107곳 지정, 2027년까지 300곳 확대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부동산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부동산 정보 부족으로 거래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적 약자를 돕고자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올해 처음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7년까지 3년간 모두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계획이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사회초년생 부동산 거래 계약 유의사항 설명, 외국인 지원센터 연계 통역 지원 등 정확하고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재능기부 형태의 성격을 띤다. 도는 최근 심사를 거쳐 107곳을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 창원이 32곳으로 가장 많고, 김해(21곳), 진주(17곳), 양산(14곳) 등 도내 18개 시군에 걸쳐 1곳 이상 운영된다.

도내 부동산중개사무소는 올해 3월 기준 6015곳에 이른다. 지정 기간은 3년이며, 행정처분을 받으면 지정이 즉시 철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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