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최근 폭염 특보가 지속되면서 근로자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등 건설 공사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관내 공사 중인 민간건설 공동주택과 재개발·재건축 현장 8곳과 일반 건축공사장 등이 대상이다.
시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폭염대비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 준수, 열사병 예방교육·온열질환 대응조치방안·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 처치대책, 서중콘크리트 타설과 양생규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폭염 단계별 대응요령과 응급상황대처 요령이 상세히 기재된 열사병 예방 이행가이드를 공사현장에 배부해여 현장 내에서 근로자들이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쉽게 숙지토록 해 열사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은 "최근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 발생 예방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공사관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