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19로, 소방이 112로 파견…"협력관 긍정 효과"

경찰·소방 협력관 제도

고상현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달 24일 낮 12시 30분쯤 경남 김해에서 60대 A씨는 '죽을 마음이 있다'고 112로 신고하면서 경찰관에게 이름과 구체적 주소를 끝내 말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에 소방에 공동 수색을 요청하는 동시에 수년 전에 119로 신고한 내역과 주소를 소방으로부터 전달받고 출동해 약을 먹고 생명이 위급한 A씨를 구조했고 이후 구급대가 병원에 이송했다.

2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씨 사례는 올해 3월부터 100일간 경남에서 '경찰·소방 협력관'을 상호 파견한 제도의 성과 중 하나다.

각종 사건·사고에 공동 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경찰과 소방이 업무적으로 더 신속하게 협업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이고 경남에는 올해 적용됐다.

경남경찰 경감 계급 4명이 경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가면서 '경찰협력관'으로 불리고, 경남소방 소방경 계급 4명이 112치안종합상활실에 가 '소방협력관'으로 불리며 모니터링 등 업무를 본다.

이 제도 도입 이후 공동대응 건수는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9419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1.5% 소폭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긴박한 신고 현장에서 인력·장비의 요청과 지원, 조치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협업을 통해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원 경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공동대응 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도민에게 신뢰받는 재난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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