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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여야, 상법개정 3%룰 포함 합의…집중투표제는 더 논의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5-07-02 15:57
김용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주주들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강화룰'을 포함해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이사를 선출할 때 소액 주주들이 자신의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는 이후 공청회를 열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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