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돌며 식당과 가게 등에서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쳐 수억 원을 가로챈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인천·부산·대전 등 전국을 돌며, 규모가 영세한 식당이나 옷가게에 손님인 척 들어가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전화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잠금 장치를 설정해놓지 않은 휴대전화에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45명, 피해 금액은 2억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전과만 27범인 상습 절도범으로,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훔친 돈 대부분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지갑 등 귀중품을 고객 등에게 보이는 곳에 올려두지 말아야 한다"며 "또 휴대전화 분실시 추가적인 금전 피해가 없도록 잠금 및 보안 설정을 철저히하고, 신분증 등은 따로 보관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