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직장 내 갑질' 징계 2건 확정

동료 직원 사생활 등 부적절 발언
연가 사용과 출장 수행 제한 적발
각각 견책과 감봉 1개월 처분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상반기 직장 내 갑질 행위 2건에 대해 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2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 A씨는 공개적 자리에서 동료 직원의 사생활 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다른 직원 B씨는 부하 직원의 연가 사용 및 출장 수행을 제한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A씨는 견책, B씨에 대해선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을 각각 올해 1월과 6월 확정했다.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나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숨진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 직원과 관련된 교직원 징계 처분은 올 하반기 현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해당 초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물어 각각 경징계 및 경고, 가해자로 지목된 행정실장에 대해선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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