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 "계엄 당일 월담 방치"…국회 "형사재판 결과 봐달라"

조지호 경찰청장 측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서 주장…조 청장 불출석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탄핵심판에서 '국회 월담하는 사람들을 사실상 방치해 계엄해제안이 의결되는데 도왔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1일 열린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서 조 청장의 대리인은 "담벼락 1.2m, 둘레 2.4㎞ 국회를 전면 통제하기 위해서는 경찰 70개 중대 220대 정도의 버스가 동원돼야 하는데 6개 중대 300여 명만 출동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또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국회를 완벽하게 통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통제는 정문에서만 이뤄졌고 담벼락이 통제되지 않아 누구라도 성인이라면 넘어갈 수 있는 상태였다"며 "최초 출입 허가 이후 형식적으로 정문 출입을 통제했지만 월담하는 사람을 사실상 방치해 계엄해제 의결하는데 조력했다는 게 요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권남용죄 같은 경우 (조 청장이)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피해자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는 입장도 나타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구체적인 주장 대신,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 청장의 내란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현재 진행되는 속도로 보면 매주 재판이 이어지고 일정까지 다 잡혀 있는 상태라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서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형사재판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증거들이 재판정에 제출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해 새로운 청장을 임명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상황에서 잘못된 탄핵 심판이 나와서 안 된다는 입장도 있지만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지난 17일 조 청장 탄핵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정정미·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청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정미 재판관은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계엄해제 요구권·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11·9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 3가지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변론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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