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순찰차 치고 도주 20대 검거…'면허 취소 수치'

연합뉴스

김해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16분쯤 김해시 장유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약 1.5㎞를 운전해 도주한 뒤 한 인력사무실 건물에 부딪힌 뒤 경찰에 붙잡혔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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