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과 증평군 일부 지역에 설치된 도심 광고조명의 빛 공해 정도가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음성과 증평 일대 151개 지점의 도심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빛 공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38%가 넘는 58곳이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도내 전 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불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음성 4개 읍면과 증평 3개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빛공해방지법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에서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유예기간을 거쳐 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조치 결과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연구원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조명기구 유형별 특성과 지역별 발생 양상 등을 지자체와 관계기관에 제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충북도보건연 관계자는 "빛 공해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며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