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음란물유포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담긴 범죄경력 조회 결과서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05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천만원과 몰수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중기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포털사이트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졌을 때 본부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이 돼서 처벌 받은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05년 당시 포털사이트 '엠파스'의 검색서비스본부장을 지냈다.
검찰은 포털이 제공하는 성인 콘텐츠가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고 있다며 수십명을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