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운영사, 광주시에 2100억 손실보전 요구…"시민혈세 볼모 삼는 것"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1일 입장문 통해 강력 규탄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운영 손실과 관련해 SRF 운영사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약 2100억 원의 손실보전금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시민 혈세를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청정빛고을 측이 이미 운영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귀책이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86억 원을 배상받았음에도, 귀책 사유가 없는 광주시에 더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은 기업윤리와 상도덕을 저버린 몰상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중재합의 당시 78억 원이던 금액이 2100억 원으로 약 27배 증액된 점에 대해 극히 이례적이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손실 발생의 주된 원인이 SRF 설비 성능 미달과 정원 외 인력 초과 채용 등 청정빛고을 측의 경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운영상의 문제를 광주시민의 혈세로 보전받으려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청정빛고을 측에 중재절차 종료에 합의하고, 사법적 판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SRF 운영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사업"이라며 "운영주체는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시민을 상대로 손실을 전가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환경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번 사안을 지속해서 주시하며, 중재 종료와 공정한 사법 절차 이행을 위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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