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단체 "무면허 운전 시의원에 고작 '경고'…솜방망이 처분"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홍성우 의원에 대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 제공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로 의결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해오던 홍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경고를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도로 위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아예 윤리특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 살인면허를 발부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정직'이나 적어도 '감봉' 처분을 받게된다"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은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홍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고,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경고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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