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홍성우 의원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로 의결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정당이 반발하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등은 1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홍 의원에 대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해오던 홍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경고를 의결했다"며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윤리특위에서 자당 소속 의원을 사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심각한 것은 '도로 위 살인행위'라 불리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아예 윤리특위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는 사실상 살인면허를 발부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공무원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 '정직'이나 적어도 '감봉' 처분을 받게된다"며 "울산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의원은 2022년 8월 시의원에 당선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실을 2년 가까이 의회에 알리지 않은 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올해 1월 경찰에 적발됐다.
이후 홍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울산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달 30일 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사했고,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경고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