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사후 '선포문', 한덕수는 서명…의혹 수사 중인 특검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문건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서명을 받은 정황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6월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계엄 전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쓴 인물이다.

특검팀은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확보한 진술을 인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특수본은 계엄 선포 이틀 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내란 특검 소환 조사를 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고 한다. 강 전 실장은 헌법 조문을 확인한 뒤 한 전 총리에게 해당 문건에 서명을 받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논쟁을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 등을 바탕으로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다. 이에 강 전 실장을 상대로 당시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전화를 주고받은 상황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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